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 운행 시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 및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3.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4.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촉진
시장과 구청장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관련 영상기록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이나 구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의 점검, 관리 및 영상기록의 보관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