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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자치법규 203345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5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예산편성 협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일 3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전출액 규모가 세수 추계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정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통지된 전출액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3.1.>

[전문개정 2020.3.1.]

제4조

전출시기

① 시장은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