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송을 통한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방송을 통한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12.13.>
재단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글로벌광주방송라디오(FM)방송 편성ㆍ제작 및 운행 <개정 2024.12.13.>
2. 외국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방송 등 사업
3.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 등 사업
4. 방송광고의 편성ㆍ조정
5. 청소년 영어 통역사 및 토론대회 등 사업 <신설 2015.12.28>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28>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13.>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재단은 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취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청취자위원회에는 지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방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입각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단에는 이사장 및 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시장은 「방송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방송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