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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4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7.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8.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7. 정관의 변경
8. 해산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광주문화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자치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재단이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