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7에 둔다.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정서생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12.15.>
3. 건강생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19.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19.12.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019.12.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12.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③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위탁된 경우 시설이용료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사항 외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4.1>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에 따른 필요한 운영경비는 제5조의 시설이용료, 제11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자체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5.>
1.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인복지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확장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매입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이 승인한 사업계획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