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광주ㆍ대구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 문화ㆍ관광,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개정 2021.11.3.>
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 <신설 2021.11.3.>
3.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2021.1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 <신설 2021.1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021.1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시와 대구시에서 각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3.>
1. 광주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장
3. 광주시와 대구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문화와 경제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3.]
①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3.>
② 부위원장은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3.>
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시장이 된다. <개정 2021.11.3.>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1.11.3.>
③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11.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광주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팀장으로 한다.
양 시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내용을 존중하여 양 지역 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