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를 위한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명령 등에 의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및「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