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광융합산업”이라 함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2.“육성사업”이라 함은 광융합산업의 육성과 관련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3.“조성사업”이라 함은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안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4.“분양용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의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말한다.
5.“분양”이라 함은 분양용지의 양도 및 임대를 말한다.
6.“공장”이라 함은 조성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안에 건설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광융합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① 시에서 지원하는 광융합산업은 국가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의 광융합산업 정의에 따른 광ICT, 광융합조명, 광의료바이오, 광융합정밀기기, 광부품ㆍ소재, 광영상정보기기, 결상정보응융기기, 광융합에너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② 시장은 광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광융합산업 중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시장은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광융합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3.11.10.>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개정 2001.11.1>
3. 대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4. 기타 시장이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개정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① 시장은 제4조의 광융합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ㆍ보조ㆍ출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19.11.1.>
1. 광융합관련 기업의 육성 <개정 2019.11.1.>
2. 광융합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 광산업정보망 및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개정 2019.11.1.>
3. 광융합기술인력 확보, 광융합산업 창업보육, 대학내 광기술특화연구사업, 광융합산업 생산지원확충사업, 광융합제품시험ㆍ인증사업<개정 2001.11.1., 2019.11.1.>
4.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5. 기타 교류협력ㆍ홍보ㆍ전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광융합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 <개정 2019.11.1., 2023.11.10.>
③ 시장은 광융합산업육성 및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11.1.> <개정 2019.11.1., 2023.11.10.>
단지의 조성지역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단지 안의 유치업종은 제4조에서 정한 광융합산업으로 하며, 입주업태 등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①단지조성사업 및 조성된 용지의 분양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③제1항에 의한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시장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분양용지는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분양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및 분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용지의 양도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ㆍ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유치업종, 분양규모, 분양가격,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분양계약 체결 개시일 15일전에 광주시보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금(개산금액)중 일정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임대분양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로 한다. 다만, 공사 준공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일을 임대료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계약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용지의 당초 분양면적과 정산면적이 차이가 있는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는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에 의하여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시장은 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8.7.>
②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하 “광기술원”이라 한다)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는 진흥회, 광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14.6.30., 2023.11.10.>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23.11.10.>
시장은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시장은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11.1>
시장은 광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