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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4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광융합산업”이라 함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2.“육성사업”이라 함은 광융합산업의 육성과 관련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3.“조성사업”이라 함은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안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4.“분양용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의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말한다.
5.“분양”이라 함은 분양용지의 양도 및 임대를 말한다.
6.“공장”이라 함은 조성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안에 건설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광융합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제4조

육성범위

① 시에서 지원하는 광융합산업은 국가 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의 광융합산업 정의에 따른 광ICT, 광융합조명, 광의료바이오, 광융합정밀기기, 광부품ㆍ소재, 광영상정보기기, 결상정보응융기기, 광융합에너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② 시장은 광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광융합산업 중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5조

광융합산업육성사업자

시장은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광융합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3.11.10.>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개정 2001.11.1>
3. 대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4. 기타 시장이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개정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광융합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ㆍ보조ㆍ출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19.11.1.>
1. 광융합관련 기업의 육성 <개정 2019.11.1.>
2. 광융합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 광산업정보망 및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개정 2019.11.1.>
3. 광융합기술인력 확보, 광융합산업 창업보육, 대학내 광기술특화연구사업, 광융합산업 생산지원확충사업, 광융합제품시험ㆍ인증사업<개정 2001.11.1., 2019.11.1.>
4.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5. 기타 교류협력ㆍ홍보ㆍ전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광융합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 <개정 2019.11.1., 2023.11.10.>
③ 시장은 광융합산업육성 및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11.1.> <개정 2019.11.1., 2023.11.10.>

제7조

조성지역

단지의 조성지역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제8조

유치업종

단지 안의 유치업종은 제4조에서 정한 광융합산업으로 하며, 입주업태 등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 2023.11.10.>

제9조

사업의 시행

①단지조성사업 및 조성된 용지의 분양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③제1항에 의한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제10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시장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1조

분양기준

①분양용지는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분양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및 분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2조

분양가격

용지의 양도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ㆍ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

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유치업종, 분양규모, 분양가격,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분양계약 체결 개시일 15일전에 광주시보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4조

분양계약

①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금(개산금액)중 일정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임대분양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로 한다. 다만, 공사 준공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일을 임대료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계약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분양대금의 정산

시장은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용지의 당초 분양면적과 정산면적이 차이가 있는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는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에 의하여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7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시장은 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8.7.>
②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하 “광기술원”이라 한다)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는 진흥회, 광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14.6.30., 2023.11.10.>

제19조

경비의지원 및 출연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1.11.1., 2023.11.10.>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제21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회 및 광기술원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11.1>

제22조

포상

시장은 광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