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21.8.1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21.8.13.)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018.10.10.)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2.11.14)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삭제(2021.2.15.)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1.8.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