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관내 국가유산 중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산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주무국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역사학ㆍ고고학ㆍ민속학 등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