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03.06,'89.03.30, '90.03.24, '93.11.22, '95.02.20, '95.04.20, '97.06.28, '98.10.15, '99.01.16, 2002.03.25, 2003.06.03, 2007.09.27, 2008.07.31, 2023.2.24.)
(삭제 20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