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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334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03.06,'89.03.30, '90.03.24, '93.11.22, '95.02.20, '95.04.20, '97.06.28, '98.10.15, '99.01.16, 2002.03.25, 2003.06.03, 2007.09.27, 2008.07.31, 2023.2.24.)

제3조

지소

(삭제 20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