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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4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ㆍ실ㆍ담당관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상생복지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축국, 환경녹지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3조의2

한시기구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4조

국에 소속되지 않은 실ㆍ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둔다.

제4조의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8.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업무
9. 광산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외부 공모ㆍ평가 사업 추진 및 지원
11. 구정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의3

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업무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기획
2.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모니터링 분석
3. 뉴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인터넷 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광산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의4

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총괄관리
2. 공무원 비위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
3.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장려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규제개혁, 송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5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일자리특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 일자리 거버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정립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제5조

경제재정국에 두는 과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재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업,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등록ㆍ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행정 관리 및 지역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시설 확충ㆍ관리 및 축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

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교육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문화진흥 및 역사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관광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걷고싶은길 조성 및 관리
7. 걷기코스 개발 및 현황관리
8.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
9. 체육 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책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 활성화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주민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려인마을 활성화 및 고려인 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상생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상생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상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생복지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4. 인구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정책 및 성인지에 관한 사항
10.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 증진, 노인 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 증진, 자활사업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시민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ㆍ복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8. 도로계획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10.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
11.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2. 차량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14.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
15. 교통지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도시건축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축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부동산지적과를 둔다.
② 도시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건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재개발 등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7. 조합주택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청사 관리 및 신축에 관한 사항
12. 비기술부서 시설공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도로조명 관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토지관리ㆍ토지조사 및 지적,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녹지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가로청소, 자원재활용, 폐기물, 청소대행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대기, 미세먼지, 수질, 토양오염, 소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지 및 산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9. 푸른길(꽃길, 녹도 등) 조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10.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허가ㆍ신고ㆍ지도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1. 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시민소통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주민등록 경계 조정,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원, 새터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협치 및 소통에 관한 사항
7. 고충민원, 현안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총무,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교육 및 공무노동 전반에 관한 사항
10. 계약, 물품관리 지출 등에 관한 사항
11. 국ㆍ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 활용 과학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3. 전산 및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6.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12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시행 2015.11.19.)」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④ 보건지소는 별도의 과로 두지 않고,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한다.
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5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⑤ 보건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의약업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감염병관리, 예방, 대응에 관한 사항
5. 방문간호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7.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8. 모자보건 및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9. 건강생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10. 보건지소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소관사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