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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4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가 위태로웠던 대한제국 당시 어등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다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불굴의 항일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병의 날

한말 어등산의병의날은 어등산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순국하신 날을 기리어 매년 10월 25일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기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제4조

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