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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4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ㆍ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2.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3.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다.
1. 누구라도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2.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그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그 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책 수립 및 추진
2. 예방교육, 치료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예방사업 지원
3.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ㆍ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학생생활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그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3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국ㆍ과장<개정 2026.6.30.>
7. 광주광산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사망,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지역협의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정ㆍ부패에 연루된 때
⑥ 지역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⑥ 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그 기관ㆍ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