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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34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26.6.3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6.6.30.>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

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