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개정 2021.2.15.)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09, 2015.9.25, 20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2.15. 개정 2021.8.13., 2026.6.30.>
③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5.9.25, 개정 2021.2.15.)
삭제(2021.2.15.)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4. 계획인구
5.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② 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을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3.)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ㆍ고시하고 매 납입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⑤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8.13.)
① 구청장은 제2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5.9.25, 2021.8.13.)
② 제2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영 제4조 제7항과 같이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치에 해당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8.13.)
③ 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2026.6.30.>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8.13.)
영 제22조제2호에서 "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8.13.)
영 제25조제1항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은 100분의 20으로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2.15., 2021.8.13.)
(개정 2021.8.13.)
① 영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후 30일이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13.12.19, 2015.9.25)
1. 해당지역 시의회의원(해당지역의 시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
2. 해당지역 구의회의원(해당지역의 구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
3. 해당지역 동장(해당 동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동장)
4. 해당지역 동 통장(해당 통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통장)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
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①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3.12.19, 2015.9.25., 2021.8.13., 2026.6.30.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