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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

무단투기 신고대상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하거나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은 제외)ㆍ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ㆍ소각ㆍ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제3조

무단투기 신고기한

무단투기 신고기한은 투기장소의 객관적인 상황 유지와 투기자 및 신고자의 기억력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기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단, 녹색감시단의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 이내로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월(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100만원과 년(당해년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포상금은 경중에 상관 없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를 지급 한다. 단, 1인당 월(신고한 날부터 30일이내) 20만원과 년(당해년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ㆍ년 지급액에 대한 초과금액은 이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동일건에 대한 신고는 우선 접수분에만 지급 한다.
3. 같은 건을 2인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중 1인을 선정 지급할 수 있다.
4.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중 청소업무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신고일 당시 30일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