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1.19)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4.21.)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4.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2.4.21.)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2.4.2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도서ㆍ교재,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4.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수당 및 여비 등 실비
5. 평생학습동아리 활동ㆍ역량강화 지원
6.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1.)
2.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1.)
3. 그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국장(개정 2022.4.21.)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교육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실무에도 능숙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4.2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4.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21.)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4.21.)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협의 및 자문이 필요할 때(신설 2022.4.21.)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2.4.21.)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4.21.)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4.21.)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4., 2026.6.30.>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 광산구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2.4.21.)
(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을 겸임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21.)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22.4.21.)
3. 평생교육 상담(신설 2014.11.19)
4. 광산구평생학습포털 운영 및 관리(신설 2022.4.21.)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신설 2014.11.19)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신설 2014.11.19, 2022.4.21.)
8.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계시스템 구축
9.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2022.4.21.)
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1.14, 2022.4.21.)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를 배치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습관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4.21.)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습관 및 동평생학습센터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경비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2.4.21.)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협의회 활동과 학습도시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협의회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21.)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2.4.21.)
(2022.4.21.)
① 구청장은 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수기, 아이디어 등을 공모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