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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34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2.04.10, 2019.5.20, 2019.12.26. 2021.6.1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등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6.10.)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21.6.10., 2026.6.30.>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해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간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19.5.20.)
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신설 2021.6.1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12, 2012.11.14., 2026.6.30.>

제6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