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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4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통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자 나.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농촌지역은 통장을 마을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할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21., 2020. 3. 24., 2025. 6. 23.> ②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통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 6. 23.> ③ 2회 모집 공고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통장은 3회 모집 공고 시 후보자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이전에라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25. 6. 23.>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통 관할 구역 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5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통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경우 6. 그 밖에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목개정 <2025. 6. 23.>

제2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 임명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제3조

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6. 23.>]

제4조

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2차 공고부터는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자진사퇴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자진사퇴 또는 면직된 날부터 5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6. 23.>]
②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ㆍ게시판ㆍ현수막 등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이나 현수막의 경우는 해당 통의 3개소 이상 주요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 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할 주민 30명(1세대 성인 1인 한정)이상이 서명ㆍ날인한 통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8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주민 1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5. 21., 2022. 6. 17.>
② 농촌지역은 통장 후보자를 마을주민회의에서 합의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통장후보자 신청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5. 5. 21.>
⑤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2. 6. 17.>, <개정 2025. 6.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6. 23.>]

제6조

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심사기준

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3.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6. 23.>
② 동장은 제1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등을 관련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6. 23.>]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안발생 시마다 새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 6. 17., 2023. 5. 17., 2025. 6. 23.>
② 위원은 동장과 해당 업무의 6급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동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노인회장, 아파트 자치회장, 전 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인 경우는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③ 삭제 <2022. 6. 17.>
④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7. 31.>
⑤ 통장임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6. 23.>]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통장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3.>]

제9조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전체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통장임명대상자 선정 심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
③ 심의 결과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하여 임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3.>]

제10조

통장의 임명 절차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3.>]

제11조

주민회

① 통장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민회는 반장이 주관하거나, 통장이 통합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국ㆍ시ㆍ구정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회의 건의사항은 해당 통장을 거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3.>]

제12조

편의제공

조례 제12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제한적으로 공부 무료열람 등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6. 23.>]

제13조

직무수행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매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반기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통장 직무수행 평가표의 월 점수 누계(6월)]÷ 6 = 평균점수(반기평가점수)
② 반기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우수 통장은 표창 및 시찰 등에 우선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적이 부진한 통장은 연임제한 등 벌칙을 적용함은 물론 3회 이상 최하위 성적을 기록할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6. 23.>]

제14조

통장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의 색채는 옅은 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하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6. 23.>
③ 제1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통장증을 발급받은 통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통장증을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 포함)
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통장이 면직될 때는 동장은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6. 23.>]

제15조

실비변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날 및 추석날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장 변경 시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6. 23.>]

제16조

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