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자발적 협약”이란 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ㆍ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기관<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개정 2026.6.30.>
3. 그 외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①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한 지방의제21협의회 구성에 의한다.<개정 2026.6.30.>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