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검진”이란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등의 ‘진단검사’,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말한다.
4.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말한다.
5.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자에게 해당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등 교통편의 지원
2.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3.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의 신체ㆍ심리ㆍ사회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9.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10. 실종치매환자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보건복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
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 노인 분야 단체 및 기관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공립요양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건강ㆍ의료 분야 단체 및 기관
라. 지방 소방안전본부, 지방경찰청(서) 등 소방ㆍ안전 분야 단체 및 기관
마.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의ㆍ단체지회 등
바.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 또는 시민단체 등 치매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④ 위촉직 의원은 가목, 나목, 다목에서 각 목별로 한 기관씩 최소 3개 기관에서 각 1명을 위촉한다.
⑤ 위촉직 의원은 라목, 바목 중에서 최소 1개 기관에서 각 1명을 위촉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