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023.5.17.)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6.6.30.>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ㆍ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 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 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 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표지판의 문안,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 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관할경찰서와 협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 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