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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333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06.29, 2024.9.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2.10)

제3조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3.12.10)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07.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 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과징금 징수결정, 확정판결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6.29,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0)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될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7.06.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 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06.29) 4. 신고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연도 총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신설 2007.06.29)

제7조

지급

① 업무담당자는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확정판결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②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③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로 한정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제8조

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