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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3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소년수련관(이하"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수련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39(쌍암동) 안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4조

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 및 복지증진
2.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청소년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고충상담 및 지도
5.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6. 그 밖에 수련관시설관리 및 운영

제5조

인원

수련관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하되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

이용자 범위

수련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개정 2026.6.30.>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이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31)
1. 전염병질환자, 알콜중독자(개정 2013.7.31)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3. 이용제한 등 사유가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료 등

① 수련관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후원하는 행사에는 50%감면
2.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0% 감면
3. 그 밖에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2.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11조

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장, 청소년대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0.2.5.)

제12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3.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2.5.)
③ 구청장은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관리방법,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하여아 한다.(개정 2013.12.19)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31)

제14조

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관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관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29)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31)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