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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3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2015.9.25)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30.>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개정 2026.6.30.>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30.>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법 16조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