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14, 2020.6.10.)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0.)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을 도모해야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맞벌이가정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추천서 등)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운영비, 프로그램 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9.,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9)
1. 광산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인
3. 아동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1인
4.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1인
5. 센터 이용아동의 보호자 1인
6. 관할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4.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단, 운영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