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운영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운영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전담직원을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전담직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임용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2.12.30.)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④ 팀장과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① 사무국장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 총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사무국장은 일반공무원 7급에 상당, 팀장은 8급, 직원은 9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복무기간은 경력에 가산하며 기타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③ 직원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연가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기타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한다.
⑤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사무국 전담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2026.6.30.>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대표협의체에서 호선된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복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
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6. 외부추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직원의 체용, 경력인정,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내로 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동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한다.
1.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2명(회장1명, 부회장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2.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중 2명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12.30.)
3. 동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이 운영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또는 각각 협의체 의결을 거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