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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3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6, 2016.5.25., 2026.6.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의 심의한다. <개정 2016.5.25., 2026.6.30.>
1.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등 지역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15)

제6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0.05.06)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0.05.06)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6)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2012.11.14.,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