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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333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6.30.>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8.)
2.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19.12.26)
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19.12.26)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12.28.)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19.12.26,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과ㆍ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

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