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6.30.>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8.)
2.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19.12.26)
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19.12.2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12.28.)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19.12.26,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6.3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