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아래 각 목을 포함하여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가. 「특허법」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의 고안
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라. 「상표법」의 상표 등
마. 「저작권법」의 저작물
바. 「종자 산업법」의 품종
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그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6. “직무발명” 이라 함은 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구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6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구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8. “주민발명”이라 함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한 발명을 말한다.
9. “주민발명제안”이라 함은 주민이 제안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0.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하거나 직무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직무발명자”와 자유발명을 하거나 자유발명특허권을 양도한 “자유발명자”와 주민발명제안을 하거나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한 “주민발명자”를 총칭한다.
11. “공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말한다.
12.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7. 지식재산도시 조성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상생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지식재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24., 2011. 11. 11., 2013. 7. 22., 2014. 8. 14., 2021. 12. 31., 2025. 3. 12.>
1.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12. 31.>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신설 2021. 12. 31.>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분야별로 소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ㆍ 제 <2021.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리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권리화의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활용촉진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구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무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의 실용적 가치
3. 효율성, 효과성 등
③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특허권을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구는 그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무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제32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유발명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요약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요약서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유발명의 승계 및 출원절차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발명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활용촉진
4.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주민발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요약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발명요약서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발명이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접수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⑥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발명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주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발명의 실용적 가치
2. 효율성 및 효과성 등
③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주민발명자는 지체 없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주민발명특허권을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발명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주민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특허출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민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광산구
2. 관리기관 : 광산구청장
3. 승계기관 : 광산구청장
제44조에 따라 특허 등록한 경우 구청장은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발명보상금 지급에 관련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주민발명제안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 당 30만원, 직무발명특허권, 자유발명특허권 및 주민발명특허권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당 50만원을 각각 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46조에 따른 발명보상금과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46조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는 제33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청장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주민발명특허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발명자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 및 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승계한 발명 및 양도된 발명 등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6조에 따른 발명보상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