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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3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2026.6.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ㆍ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2026.6.30.>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신설 2009.11.3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99.07.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개정 2009.11.30)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09.11.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09.11.3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1.30)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담당이 한다.(개정 2009.11.30)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99.07.24, 2009.11.30., 2026.6.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