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2016. 2. 15., 2026.6.30.>
이 조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2016. 2. 15.,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ㆍ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16. 2. 1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10. 15., 1999. 8. 26., 2000. 8. 29., 2006. 6. 29.,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14. 8. 14., 2016. 2.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2.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8. 29., 2006. 6. 29., 2008. 7. 31.>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 12. 31.>
3. 삭제 <2016. 2. 15.>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 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2. 15.>
5.「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2016. 2. 15.>
6.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 12. 31.>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14. 12. 31.>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4.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5. 1. 17., 2000. 8. 29., 2006. 9. 28., 2009. 12. 28., 2016. 2. 15.>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9., 2016. 2. 15.>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성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2. 15.>
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