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①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7.31, 2022.11.11.)
② 구청장은 조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카드를 근거로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① 각 부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 및 회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구청장은 교부결정 전 사업 내용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등 면밀한 사전확인을 거쳐 교부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버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11.11.)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