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18.2.2, 2018.11.5, 2019.2.15, 2019.11.5., 2020.12.31., 2021.9.23, 2021.12.31, 2022.11.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26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