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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333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
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