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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333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ㆍ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2026.6.30.>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ㆍ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2016.10.11, 2017.12.27., 2026.6.30.>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9.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09.25)

제6조

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 지급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09.25, 2017.12.27, 2023.5.17.)

제7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09.2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1)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17.12.27., 2026.6.30.>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3.5.1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7)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