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4.2.20., 2026.6.3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4.2.20., 2026.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지적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2.20., 2026.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2.2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2.20.)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4.9.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2.20.)
⑤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한다. (신설 2024.2.20.)
위원회 업무관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12.28, 2013.7.31, 2018.10.10, 2024.2.2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또는 조정 (개정 2024.2.20.)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자치 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 주체 또는 시설 담당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신설 2024.2.20.)
②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제1항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개정 2024.2.20.)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26.6.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