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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3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다른 주민들과 동등한 기회 및 참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장애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중증장애인이 상담자가 되어 상담, 정보 제공, 역할모델 제시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하여 면밀한 사정, 정기적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그 복지증진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모든 주민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구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지원계획에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방안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저소득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방안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5.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관련자 및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 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문서로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1. 거주시설 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
2. 재가의 경우 자립생활 욕구
3. 심리적ㆍ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등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그 자립생활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2. 사례관리
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필요한 교육ㆍ기능훈련 및 홍보
5. 제4호에 따른 훈련에 필요한 체험학습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6. 저소득의 경우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7. 취업교육 및 구직
8.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9.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10.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신청

①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동장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신청 및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지원인력 파견

지원기관은 지원인력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해야 한다.

제11조

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시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구체적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정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지원기관 중에서 법 제5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

센터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
2.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서 이를 위한 활동
3.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되거나 잘못이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제재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경고, 지정 해지 등 행정상 또는 지원액을 되돌려 받는 등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비밀 준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보조금 및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6.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