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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0., 개정 2023. 11. 13.>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 <개정 2023. 11. 13.>
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개정 2023. 11. 13.>
3.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개정 2013. 12. 19.>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개정 2013. 12. 19.>
5.기타 잡수입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 8. 8.>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4. 8. 14.> 2. 분임징수관 : 교통지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9.> 3.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23. 11. 13., 2025. 3. 12.>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7. 20., 2013. 12. 19., 2020. 6. 10.>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제6조

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4조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9., 2026.6.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