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보조금액,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보조사업”은 기존 개인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08.01)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5m이상) (개정 2011.08.01)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0m이상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이상 × 12m이상) (개정 2011.08.01)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이상 × 5m이상) (신설 2011.08.01)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8.01)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비용
5. 제경비 등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2026.6.30.>
1. 개인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8.01)
2. 공동주택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1.08.01)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개정 2011.08.01, 2018.7.31.)
4.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 할 경우 2.「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