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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3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촉 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광산구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위촉

① 위원은 공무원 대표, 유관기관, 단체대표, 주민대표로 구분하여 위 촉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무원 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구산하기관장 대표 2-3인 2. 구소속 주요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장기근속공무원 2-3인 ③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관내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유관기관, 단체의 장 2. 지역대책협의위원중 관련인사 ④ 주민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안배하고 주민의 보편적ㆍ중립적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 각종 주민조직 및 단체의 대표 2. 각계전문가 3. 기타 지역유지 및 덕망있는 인사 ⑤ 위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교체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개회 2개월전까지 위촉하여 충분한 사전연구 및 활동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된지 1년미만이라 하 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코자 할 때에는 해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있어야 한다. ③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개정 2009.12.28, 2012.11.14)

제6조

중점토의사항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안 및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토의한다. 1.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2.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이 미흡한 제도나 형태 3.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시책 4. 주민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항 5. 기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등

제7조

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정사항의 논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최소한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 지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사항 제출

①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위원은 개선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제 안사항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안건 준비

① 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안건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과 당해기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을 종합하여 회의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진행 및 기록

① 회의운영은 위원장의 사회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형식으 로 진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녹음ㆍ녹화 등으로 기록 보존한다.

제11조

회의결과 조치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위원의 제안사항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위원 제안사항을 자체조치사항과 중앙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지방시책 반영 또는 중앙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1"의 "위원 제안사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위원의 제안사항과 조치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촉장 수여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로 "별표2"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3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