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촉 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광산구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촉 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광산구주민편익시책발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공무원 대표, 유관기관, 단체대표, 주민대표로 구분하여 위 촉하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무원 대표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구산하기관장 대표 2-3인 2. 구소속 주요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장기근속공무원 2-3인 ③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관내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유관기관, 단체의 장 2. 지역대책협의위원중 관련인사 ④ 주민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안배하고 주민의 보편적ㆍ중립적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 각종 주민조직 및 단체의 대표 2. 각계전문가 3. 기타 지역유지 및 덕망있는 인사 ⑤ 위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교체 위촉하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 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최소한 위원회 개회 2개월전까지 위촉하여 충분한 사전연구 및 활동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된지 1년미만이라 하 더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코자 할 때에는 해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있어야 한다. ③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개정 2009.12.28, 2012.11.14)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안 및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토의한다. 1.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2.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이 미흡한 제도나 형태 3.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관습, 시책 4. 주민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사항 5. 기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정사항의 논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최소한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 지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위원은 개선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제 안사항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안건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과 당해기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을 종합하여 회의안건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회의운영은 위원장의 사회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형식으 로 진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녹음ㆍ녹화 등으로 기록 보존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위원의 제안사항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위원 제안사항을 자체조치사항과 중앙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지방시책 반영 또는 중앙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1"의 "위원 제안사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위원의 제안사항과 조치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로 "별표2"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시마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