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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지역현안 토론, 주민자치 활동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주민자치,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세칙”이란 조례, 규칙이외에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ㆍ홍보, 지역축제 및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라 모집 공고한 날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광산구 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공고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공고일 1년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2년을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자: 2년
2. 자진사퇴한 자: 6개월 (단, 선거 종사로 사직한 경우 선거일까지)

제7조

위원 모집

자치위원은 각 호의 방법으로 분야별 정수를 정하여 모집하며,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개인신청을 통해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자치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한 정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추천: 당해 동에 소재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임ㆍ직원 중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자치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한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자치위원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제7조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자치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자치위원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각 호별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주민 3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고,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연중일 경우 제20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단, 임원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자치위원은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의 결정이나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자치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자치위원의 해촉을 의결한 후,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치위원 해촉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제3호: 구청장이 해촉을 통보한 날

제13조

위원의 대우 등

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5조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동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은 수석 자치부회장을 포함한 2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각 분과위원장을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동별 운영세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임원선출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부회장의 선출방법을 운영세칙에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임원선출위원회는 사전공고, 후보자등록, 선출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선출직 임원이 아닌 자치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사전 공고일에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중인 사람
2.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한 사람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자치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한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부회장이 2명일 경우 수석 자치부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6개월 내에 자치회장을 재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정기회의 시 보고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후보자가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별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정하고,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는 사무국의 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회계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자료열람 및 감사의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사무국 및 실무자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사무국장에게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등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 실무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20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 시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계정산, 감사보고는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임기만료로 재구성한 경우 임시회에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중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의 선출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
⑥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제안으로 동에 편성된 예산(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사업계획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지역현안 및 문제 토론
6. 그 밖에 주민자치, 민관협력,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전 상정 안건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3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에 소재한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0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4조

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불우이웃돕기,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및 생활정보 제공, 알뜰매장 운영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생활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지역사회 안전유지와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ㆍ자문ㆍ신고 및 인권홍보 등 인권보호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제1호ㆍ제6호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고,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제2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설의 경우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장소, 범위 등을 협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수입액을 감안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고,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표(경연), 전시 관련 경비
2.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
3. 지역문화행사 및 박람회, 견학 참가 지원 등
4. 제24조에 따른 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5. 인권보호 관련 사업 지원
⑥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지역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⑤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3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사용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을 위하여 자치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원봉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일부를 자치위원이 직접 담당하거나, 자원봉사자는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

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

수당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조, 제4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동 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 전반의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생, 회사ㆍ사업장 종사자 등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학교,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력은 각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학생의 출결, 직장인의 근무시간 조정 등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는 다른 주민자치회와의 정보교류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주민자치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자치협의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제37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9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제출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개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

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 운영세칙 제ㆍ개정 사유 발생 시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 상위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②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구ㆍ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내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세칙 중 자치위원의 정수 및 선정방법, 자치부회장 선출방법, 분과위원회설치 등 중요한 사항은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0조제5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