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하다)라고 한다.<개정 2026.6.3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 등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범위,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따라 동장이 정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와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설사용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대여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동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본 규칙의 여러 가지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09:00~18:00(공휴일 10:00~16:00)까지로 하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되 문화ㆍ여가위주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의식ㆍ주민자치의식ㆍ주민참여의식 함양프로그램을 우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개설된 프로그램의 경우 한 달 간의 참여도 제고기간과 홍보기간을 둘 수 있고 수강료 징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의식함양 프로그램 등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은 좋으나 수강생이 적은 경우 주민접근성과 시설의 편리성 측면에 부합하는 한 곳을 지정하여 전략동 단위 또는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간 연계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7.31.)
⑤ 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할 때 세부사항은 협약서 등에 따른다.(신설 2019.12.16.)
① 동장은 반기 시작일 한 달 전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동장은 승인을 얻은 프로그램 중 폐강으로 인해 신규프로그램으로 교체가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등과 같은 문화ㆍ여가프로그램의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 별표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3개월 분을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회계담당자는 수강료 징수시 주민편의를 위해 각 프로그램별 수강생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시설비, 공간사용료 등)
2.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수강료 중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비율은 동장과 협의 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⑦ 조례 제10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수강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 전반적인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2.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각종 지출시 명의는 위원회 명의로 한다.
3. 징수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 회계통장으로 입금하고 강사수당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4.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가급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우선 선정한다.<개정 2026.6.30.>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별표2"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공고, 게시, 구ㆍ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공개모집
2. 강좌 분야별 전문기관,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
③ 선정된 강사는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동장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별표3"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료프로그램의 경우는 수강료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촌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2. 토요에듀케어 프로그램 등 주말ㆍ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3. 주민참여ㆍ공동체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③ 강사료는 매월 말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지도강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회계담당자는 별지 5호부터 10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권자로부터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치위원 추천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모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치위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토록해야 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위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 즉시 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고안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 이내의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② 투표방식은 거수를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들의 동의로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성을 반영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분과위원회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전반 관리
2. 문화체육분과위원회 : 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3.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자원봉사활동, 복지관련 분야 지원활동 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동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① 동 자치센터의 상호정보교류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위원장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장 협의회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되 2명 이상 경쟁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협의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⑦ 이 규칙 외에 위원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