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제고와 바른 지식으로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제고와 바른 지식으로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건강생활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건강생활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구축
3. 지역사회자원 활용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확보
5. 주민건강생활의 세부적 프로그램개발
6.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정보ㆍ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