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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333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8.16, 2012.11.14, 2021.8.13.,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