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의견 및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의견 및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제안”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추천제안”이라 함은 제안된 내용중 상급기관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부무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1. 구민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ㆍ효율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등 제안
4. 구세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3.12.19,개정 2026.6.30.>
3.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채택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①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비율과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FAX 등을 통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한다.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구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②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 등급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정조정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선정한 제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둘 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업무담당 주무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11.14)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업무담당 주무부서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참가상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제안자가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④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광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0.11.17.)
⑤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며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참가상
2.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구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