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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3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ㆍ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19.9.26.)
3. 5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 (개정 2019.9.26.)
4. 구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 사항
5. 국민신청설명제 선정 사항 (신설 2019.9.26.)
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ㆍ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ㆍ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자료집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 및 시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0, 2018.7.31.,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