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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026.6.30.>

제2조

정책자문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획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구청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획단 위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발표회나 토론회 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

정책연구

① 기획단 위원은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신설 2019.9.26., 2021.8.13.)
3.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
4. 도시생활 분과위원회 (신설 2021.8.13.)
5.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 불가능시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6.05.25, 2019.9.26.)
⑤ 구청장은 분과위원회간 운영조정 등 기획단 활성화를 위해 기획단 위원 중 상임위원을 위촉 운영한다. (신설 2016.05.25)

제5조

회의

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6조

회의결과

① 기획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기획단 의견에 대해 부서 검토 후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의견을 제안한 정책기획단과 검토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5)

제7조

보고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정책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제척 등

기획단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참석수당 등

①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30.>
② 기획단의 우수 과제 발굴과 연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임위원에게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기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정 2016.05.25)
③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광산구가 갖는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획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