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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1.14,개정 2026.6.30.>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경제 등 주요 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 등<개정 2026.6.30.>
4. 구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구민 의견 수렴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관련분야의 시민ㆍ사회단체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8.10.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의등

①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기획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10조

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보고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기획단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기획단의 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